보정된 검사장비 (외부 및 내부적)검사장비의 등급에 의하여 정의된다..
검사장비 등급 1 (수년마다의 외부 보정).
검사장비 등급 2 (매년의 내부 보정)
검사장비 등급 3 (보정 불필요)
모든 장비와 각각의 요소들은 기능효율을 검사한다. 검사는 아래의 생산품목들에 대하여 실시된다.
회로기판,
조립후의 시료주입 및 분산장치
조립후 외주적용된 품목.

예 : 진공흡입기의 기능검사를 위한 표준운영과정 적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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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목표 |
| 표준운영관리 (SOP) |
| 순환모델 (Life Cycle Model) |
| 표준시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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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공헌 |
| 21 CFR Rule 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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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|
| 공식검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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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정보 |
| 간행물 및 논문 |
| 관련 ISO규정 |